인도네시아 법인 ‘NH코린도’ 현지 대출 과정서 보증…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규정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NH투자증권 본사 전경. / 사진=NH투자증권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이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해 과징금 등 제재를 의결했다. 과징금 제재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NH투자증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총 8건이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NH투자증권이 보증을 섰던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은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NH투자증권은 NH코린도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2016년 법 개정 사항을 고려해 애초 상정된 것보다는 과징금 액수를 경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기관주의 등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 동안 대여해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금융위가 과징금 32억1500만원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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