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8일 자신의 비서가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고를 낸 비서에 대해 "직원 스스로 반성의 의미로 사직의사를 밝혀 면직처리 됐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동안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준 가족과도 같은 친구이기에 먹먹한 마음이 든다.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한다"며 "지적을 받고 회초리 맞아야 하는 일은 제게 말씀해주시면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다"고 작성했다.

그는 또 "사실관계가 어긋나게 알려진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동승자였던) 저는 전날 저녁을 포함 오늘 오전까지 술을 먹지 않았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혈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수행비서의 음주여부를 알고 있었냐는 물음에는 "차량 탑승 후 1.5㎞ 내외의 거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짧은 시간 수행비서의 음주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사고 후 병원에서 보좌관을 통해 수행비서의 음주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5시25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김 의원의  카니발 차량을 뒤따르던 A(40)씨의 K5차량이 후방을 충돌해 사고를 일으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조사과정에서 김 의원의 비서에게 술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이 아닌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비서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2%였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는도중 보좌관을 통해 수행비해서의 음주적발 사실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 의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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