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지난해 3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5)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받아야 하며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정 전 형법상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대사는 2015년 3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5월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계약직 직원 B씨를 위력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외교부는 2017년 10월 피해 직원들로부터 이같은 범행 사실을 신고받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전 대사를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재외공관장으로서 교민 보호와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일 책임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인 직원들을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도 "에티오피아 대사는 사실상 그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라며 "피해 직원들에겐 김 전 대사와 남녀 관계라는 인식이 없었고, 잘못도 없이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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