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임/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배우 이태임(33)의 남편 A씨(45)가 주식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결혼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4년 경 B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태임은 지난해 3월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이태임은 소속사와의 상의 없이 SNS를 통해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글을 남기고 은퇴 의사를 직접 밝혔다. 곧이어 결혼과 임신 소식이 전해 당시 그의 결혼 상대를 두고 여러 억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소속사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3월 경 이태임은 A씨 구속 기소를 전후해 심리적 부담을 느꼈고 이에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있다.

지난 6월 한 매체를 통해 임신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던 이태임은 여전히 연예계 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임은 지난해 9월 출산한 이후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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