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을 한 한화시스템에 한시적 영업 정지 및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계약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공정위의 요청을 검토한 뒤 최대 2년까지 한화시스템에게 영업정지나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화그룹의 방위산업·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계열사 한화시스템은 2017년 10월 구(舊) 한화S&C가 투자법인인 에이치솔루션과 시스템통합(SI) 법인인 신(新) 한화S&C로 물적 분할되는 과정에서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이 신 한화S&C를 흡수합병해 현재의 한화시스템이 설립됐다.

구 한화S&C는 하도급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7월), 부당 특약 설정(2017년 7월),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년 7월) 등의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 점수 총 11.75점을 받았다. 여기에 몇 가지 경감 사유(대표자의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등)가 인정돼 1.0점이 깎였고 최종 누적 점수는 10.75점이 됐다.

한화시스템은 과거 한화S&C가 법을 위반해 받을 제재 조치를 그대로 이어받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향후 국토부에 한화시스템의 건설분야 영업 정지 요청을, 방위사업청에 방산분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실제 영업 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 GS건설 등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실제로 영업 정지 조처가 완료된 건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다.

다만, 공정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이 ㈜동일(2018.10월), ㈜포스코ICT(2019.4월), 화산건설㈜(2019.5월), ㈜시큐아이(2019.6월), 삼강엠앤티㈜(2019.6월) 등에게 6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 적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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