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에서 눈물의 1인 시위를 벌였다.

'딸 KT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검찰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기소부터 하자는 심정으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고 말았다"면서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대통령 측근 인사의 무혈입성을 노린 정치공학적 계략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주 생을 달리한 정두언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담당이 권익환 남부지검장"이라면서 "그 억울한 심정을 저도 이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의 논리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라면서 "제 아무리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라 해도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리한 기소와 억지논리로 검찰이 일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에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영향을 받는 사람은 증인채택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이석채 전 KT 회장은 당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사람인데 당시 환노위가 민주당 홍문표의원과 논의를 해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자신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반대한 것의 대가로 KT가 딸을 취업시켰다는 검찰 판단을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권익환 지검장의 퇴임식이 끝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진이 딸 부정채용 관련 질문을 하자 "시위에 방해된다"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KT가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기회의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다"면서 "김 의원이 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KT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봤다. 당시 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증인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힘을 썼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여러가지 점에서 김 의원이 노력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딸을 취업시켜줘야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김 의원은 입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적극 해명했지만 민중당,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지난 1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김 의원의 딸인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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