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일(왼쪽)·송강호, 영화 '나랏말싸미'/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저작권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24일 문제없이 개봉했다.

개봉일을 앞둔 지난 23일 영화제작사두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이날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녹 측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저작권을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영화사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 출간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신미평전'이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를 놓고 재판부는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 작성 전부터 존재했다.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영화제작사 두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또 첫 심문기일 때 양측에 조정을 권유했지만, 오승현 두둥 대표 등은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노이즈마케팅을 의도했다는 비판을 계속 받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영화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것들을 담은 작품이다. 영화제작자 출신 조철현(60) 감독의 연출 데뷔작으로 송강호(52), 박해일(42)이 주연했다. 지난달 29일 사망한 故 전미선의 유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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