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단장이 지난 4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극단 단원들을 수년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따르면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강간치상죄에서 유사강간 성립,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 증거 증명력, 상습강제추행죄에서 추행 성립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시 이 전 감독은 극단 연희단거리패 창단을 주도하고 극작가와 연출가로 활동중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단원 8명에게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연기 지도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특히 이씨는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으로 성범죄 사실이 밝혀진 유명인 중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투 운동에 편승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거나 "연기 지도를 위해 동의 받은 정당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배우들이)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했다"면서 "그 결과 피해 단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1심은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악용해 장기간 성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으로 형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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