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카카오뱅크 사장(뒷줄 가운데)과 고객자문단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에서 '제 1기 카카오뱅크 고객자문단 발대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한국카카오은행(대표 이용우·윤호영, 이하 카카오뱅크)이 자본 확충의 큰 산을 넘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7일 출범 2주년을 맞으면서 고객 1000만명 이상을 기반으로 승승장구 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대표 여민수·조수용)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제시된 재무건전성과 사회적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주주 간 협의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율 50%로 최대주주다. 카카오는 18%로 2대 주주다. 이어 국민은행과 넷마블,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인 스카이블루(Skyblue)가 각각 4% 지분율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스24가 2%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콜옵션을 행사하면, 그날로부터 6개월 안에 지분을 카카오에 넘기기로 약속했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카카오뱅크 지분한도 34%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16% 지분을 매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분 34% 중에서 주식 1주를 덜 가져야 한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추가 확보하고 정식으로 자회사로 편입시킬 경우 자본확충이 더욱 용이해진다. 카카오뱅크 자본금은 두 차례 증자로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출사업을 하려면 은행의 자본비율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수혈이 용이해야 한다.

지난 24일 여민수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혐의로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발목을 잡았다. 현행법상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가 문제가 된다. 그러던 중 지난달 법제처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금융위 심사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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