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감형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공천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아 현재까지의 형량이 모두 확정되면 총 징역 32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뇌물은 무죄, 국고손실은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에게 총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법률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국고손실 혐의에 더불어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특가법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 등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직 국정원장 3인의 항소심은 이들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이 판단해 국고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 돈을 받은 이상 뇌물로 봐야 한다고 하지만 정황이나 당시 돈을 건넨 경위에 비춰보면 꼭 뇌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보인다"면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016년 9월 받은 2억원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에 걸쳐 30여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받았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혐의는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달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정농단 사건은 이르면 다음달께 선고될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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