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KBS 수신료 거부 서명운동까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KBS편파방송,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서명운동 출정식'을 마치고, KBS까지 행진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양태진 기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25일 KBS에 대해 25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지난 19일 ΚΒS가 ‘9시 뉴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한 뉴스 리포트에서 한국당 횃불 로고와 함께 ‘안 뽑아요’라는 문구를 노출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를 총선 개입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는 또 별개로 한국당은 KBS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KBS에 1억원, 양승동 KBS 사장과 담당 취재기자에 각 1000만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위 손해배상 청구액인 25억3000만원은 전국 당협위원장 253명에 대해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또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당원들도 KBS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에 참여할 방침이라며 박 의원은 “집단소송의 피고는 양 사장과 취재기자, 앵커 등이 될 것이고, 그들의 불법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는 것이 청구 취지”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의원 80여명과 당원 2000여명이 국회의사당역 앞에 결집하여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까지 열었다. KBS 본관 앞을 점유한 당원들은 ‘KBS 수신료 거부 전국민 서명운동’이라 쓴 피켓을 내걸고 KBS 수신료 거부 서명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가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출정식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친북좌파 세력들이 KBS를 점령하여 ‘청와대 문재인 홍보본부’로 만들어버렸다. 이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응원하며 KBS 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당장 쫓아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드높였다
 
이어 황 대표는 “이제는 대놓고 선거에 개입해 여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한국당을 찍지 말자는 동영상이 뉴스에 나오다니 제정신들인가”라며, “국민이 낸 시청료가 좌파 방송으로 돌아오고 있다. 편파방송을 이젠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으니 국민들 모두 당당하게 시청료 거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를 방송한 ‘시사기획 창’을 재방송도 못 하게 하는 것이 청와대”라며 “형님한테 봐 달라고 했던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방송도 못하게 한 문재인 정권의 홍보수석은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느냐”며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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