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속도 전쟁 이어 불법 보조금 싸움 ‘2라운드’
LGU+ 분란 마케팅 ‘눈살’…9월 화웨이 보안 검증 재주목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위 업체인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달 ‘5G 속도 싸움’을 주도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번엔 경쟁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를 신고,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통신 3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갤럭시 S10 5G 및 V50 씽큐 출시 이후 90~100만원을 상회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시장 과열행위를 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두 회사를 신고한 이유는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LG유플러스 측 주장이다.

지난 4월 한국에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며 통신 3사는 갤럭시 S10 5G·V50 씽큐 등 5G 스마트폰에 막대한 보조금을 풀었다. 그 결과, 갤럭시 S10 5G는 할부원금 0원이 되고 V50 씽큐는 오히려 10만원의 페이백이 얹어지는 등 5G 시장이 과열된 바 있다.

경쟁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단통법 역사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5G 가입자 유치에 비용 부담을 느낀 LG유플러스가 갤럭시 노트10 출시 전 경쟁사의 보조금 확전을 막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올해 2분기 LG유플러스의 마케팅비가 1년 전보다 500억원 이상 증가해 통신 3사 중 가장 많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쟁사 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위로부터 불법 보조금 제재는 유플러스가 가장 많이 지적돼 왔다”며 “갤럭시 노트10 출시 전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이런 수를 쓰는 것 같다”고 즉각 반발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5G 속도 1위를 내세운 비교 마케팅으로 통신 3사 간 신경전을 불러일으키는 등 업계를 한 차례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 벤치비로 서울 주요지역 186곳에서 속도를 측정한 결과 181곳에서 LG유플러스 5G가 가장 빨랐다는 광고를 게재, 이를 업계 2위인 KT가 지난 13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문제 삼는 등 통신사 간 신경전이 고발전으로 확대될 양상을 띠었다.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는 5G 시대 들어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입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LG유플러스의 5G 점유율은 29%다. 국내 이동통신시장 5:3:2 점유율 구도는 5G에서 4:3:3으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5G 요금경쟁력을 비롯해 AR·VR 등 5G 콘텐츠 연내 1만5000개 확대 등을 통해 올해 가입자 누적 점유율 30%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업계 내 분란을 조장하는 행보에 대해서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나친 과열 경쟁 또는 업계 위축 행위는 고객 편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0원폰이 판매되는 상황에 보조금이 줄면 (스마트폰이) 잘 팔리겠나”라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두 회사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방통위는 신고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사실조사와 실태조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업계는 현재 스페인 국제보안 검증 연구소 E&E를 통해 진행 중인 화웨이 5G 장비 보안 검증 결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는 9월경 발표 예정인 화웨이 보안 검증 결과에 따라 LG유플러스의 5G 시장 행보가 순탄 또는 가시밭길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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