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버닝썬'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것에 대해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당시 대표였던 빅뱅의 승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4000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신 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에 일본식 라멘 등을 판매하는 아오리에프앤비와 '아오리의 행방불명'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수원, 부산, 울산 등에서 영업을 해왔다. 

승리는 이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아오리라멘은 '승리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다. 지난해 월평균 매출이 1억 원을 넘던 점포들은 승리가 지난 1월 '버닝썬' 사태에 연루되면서 지난 1월~4월 월평균 매출은 반 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박모씨 등 2명은 지난달 14일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총 3억3885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신 씨 등은 대표였던 승리도 매출 급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씨 등은 "승리는 방송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직·간접적으로 라멘을 홍보했다"며 "특히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직접 가맹점주들과 만나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까지 방송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소송 당사자인 점주 신모씨는 한 매체와 통화에서 "승리라는 브랜드를 믿고 요식업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가게를 열었다"며 "그런데도 승리는 버닝썬 사태가 터진 뒤 한 번도 점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소송을 낸 이들은 승리의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라, 가게에 생계를 걸고 하는 일반인들"이라며 억울해했다.

신씨 등은 정확한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며 5월~6월 월평균 매출에 대한 손해액도 산정되면 청구 취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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