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일방적 거래 중단, 피해 이만저만 아냐”
쿠팡, “근거없는 내용”…기존 입장 되풀이

쿠팡과 크린랲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각사 제공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전자상거래 선두 기업 쿠팡과 식품포장기업 크린랲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과 크린랲은 이번 논란에 대해 서로 억울하단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쿠팡은 불법이 아니라며 법 위반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크린랲은 재반박에까지 나서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 ‘공정위 신고’할 수밖에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크린랲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선 두 기업의 사안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비치는 사업 행태로 소비자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이다. 크린랲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대리점을 통한 제품 발주도 중단했다.

이에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고 부당한 거래를 강제했다는 게 골자다.

쿠팡은 지난 7일 크린랲 측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일축했고, 크린랲은 다시 반박했다. 이 같은 정면충돌 양상은 업계서 양사 간 싸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크린랲은 입장자료를 통해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모든 이커머스 업무는 3개사의 전문 유통업체에 아웃소싱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웃소싱 업체와의 온라인 거래 중단 요구는 크린랲에 대한 엄연한 경영권 간섭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크린랲은 부산 생산 공장을 통해 제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별 영업본부를 통해 오프라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는 별도 내부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크린랲 관계자는 “쿠팡의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온라인 유통업체가 보유한 납품용 재고를 쿠팡 측이 매입했다는 반론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크린랲 본사 측이 아웃소싱 유통 협력업체의 재고 반품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다.

아울러 크린랲은 쿠팡 탓에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쿠팡의 한 대리점을 통해 4억5,000만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본사와의 직접 거래를 요구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4월 발주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고, 6억 원가량의 재고 피해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앞서 쿠팡은 본사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최저가 상품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크린랲은 “자사 제품은 온라인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이미 최저가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이 설령 본사와 직거래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가격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크린랲 관계자는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대리점을 통한 거래를 유지하겠다고 했다”며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

또한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쿠팡이 중견업체인 크린랲의 제품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려고 한다”며 “거대 자본의 횡포이자 전자상거래 유통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거듭 밝혔다.

결국 크린랲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최저가 제공 위한 것…불법 아니다”

반면, 쿠팡도 크린랲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반박했다. 크린랲과의 거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쿠팡은 “오히려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했다.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이 유통업체가 고객에게 행해야 할 의무다. 이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쿠팡은 대리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 재고를 모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크린랲 측 주장과 달리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닌 수년간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왔다고 주장했다.

쿠팡 관계자는 “크린랲이 근거없이 공정위에 신고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상반된 입장으로 갈등이 점차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편, 쿠팡은 이미 경쟁사 또는 거래사 등으로부터 공정위 제소당한 단골(?) 기업으로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최근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위메프, LG생활건강은 연달아 쿠팡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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