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최문석 기자] 동해선 철도사업을 둘러싼 주민 토지권 침해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관련 의혹을 해명했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거세지는 분위기다.

지난 7일 노컷뉴스는 철도공단이 남북경협사업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삼척시 일부 주민의 토지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직후 철도공단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며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8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동해선 확정사업 고시안에는 강원 삼척시 오분동을 비롯한 일대 20곳이 철도 부설 영향권에 들었다. 이 중 거주민이 많은 오분동은 2017년 4월 27일 약 5km 떨어진 마달동 137번지 일대(면적 2만2000㎡)로 집단 이주시키기로 결정났다. 삼척 일대 23곳을 물색한 끝에 나온 결정이다.

문제는 이주지에 살던 마달동 주민들은 집단이주지가 됐다는 걸 몰랐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철도사업 승인(2018년 8월)이 된 이후야 집단이주지 선정 사실을 알았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마달동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는 주거 침해가 예상되는 지역민을 위한 이주계획을 세우지, 이주지역민에게 관련사실을 사전에 알릴 근거는 없다”며 “사안의 경중을 따지자면 주거 피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지역에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할 때 이주민대책대상자(이주민)을 위해 이주지를 마련하고 주택도시기금 등 이주정착금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이주지에 사는 주민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여기에 이주보상금에 대한 의혹도 있다. 이는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2017년 12월에 이주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대한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발생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전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3인을 정해 토지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사전 감정평가가 사업 확정이 되기 전에 이뤄진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단이 실제 감정평가할 때 정하는 보상금 책정에 영향을 받으려고 두산건설의 감정평가를 알고도 묵인한 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본지가 파악한 결과, 두산건설은 '미래새한' 평가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두산건설의 감정평가 여부는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두산건설의 사전 조사는 올해 5월에 알았다. 공단이 마달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을 때였다. 그때 마달동 한 주민이 공단 측에 감정결과 보고서를 알려달라 했다. 그 이후에 시공사에 물어보니 보고서가 있다고 해서 그때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주민이 두산건설 측에 용지비와 사업비 등 시세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사비를 마련해서 감정평가를 한 것"이라며 "공단은 이후 적법한 조사를 통해 시공사가 정한 보상가보다 더 높은금액으로 보상금을 책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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