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한 고 석원호 경기 안성소방서 지방소방장./사진제공=S-OIL

[월요신문=최문석 기자] 경기 안성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대원 유족에게 위로금이 전달된다.

에쓰오일(대표 후세인 알 카타니)은 고(故) 석원호 경기 안성소방서 지방소방장 유족에게 위로금 3000만원을 전달한다고 9일 밝혔다.

고 석원호 소방장은 지난 6일 경기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종이상자 생산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지하 1층에 진입했다. 석 소방장은 구조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고인은 2004년 3월에 소방관에 임용된 뒤 화성과 송탄, 안성소방서에 근무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고 석원호 지방소방장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들이 슬픔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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