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지난 4월1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도주치상 혐의에 해당돼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오히려 (형이) 더 높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손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2015년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또 8월에 낸 사고의 수사 및 재판이 종결 안 된 상태에서 12월에 또 음주운전을 사고를 내고 허위진술을 한 점은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직후 손씨는 별다른 조치없이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씨는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였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승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분류, 군 복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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