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57)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3차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으로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렇게 화가 날 상황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 유발하고 그리고 욕설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 외에도 2차적으로 언론보도 등에 있어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씨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내 강주은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대 차량의 급정거로) 동승했던 동생이 커피를 쏟았고, 상대방 운전자가 비상 깜빡이를 켜는 등의 사과 수신호도 없었다. 내가 경적을 울려도 앞만 보고 주행했다"며 "차량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계속 사과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재하고 대화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의를 빚게 된 점 사과드리고 싶다"며 "다만 이번 일이 '보복운전이다', '모욕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 얘기하는데, 추돌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지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또 다시 강조했다.

최씨는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이런 상황들이 나같지 않다"며 "(이런 상황들이 내게) 어울리지도 않는다. 잘한 일이건 못한 일이건 송구하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최씨는 이전 공판들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며 "접촉 사고가 난 느낌이 있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갔고,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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