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지난 5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징역 16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 및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여성 신도들을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뒤,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항거 못 하는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간음·추행했다"면서 "하나팀을 결성해 신도들을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신도들은 범행 당시 이 목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상태여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했다"며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20대 여신도들을 상대로 자신과 영육간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을 만든 뒤 기도처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에 전념해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겼고,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왔다"면서 "이 목사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범행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가 인정돼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유죄가 맞다"며 2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피해자가 나온 점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가중, 징역 16년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 구로구 소재 만민교회의 신도는 무려 13만명의 대형 규모로 알려졌으며, 교회 여성 신도 6명은 지난해 4월 이 목사가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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