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주애 기자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금융당국은 앞으로 종합검사를 하려면 한 달 전에 금융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또 인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 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이후 '혁신금융 민관합동 TF'를 구심점으로 동산금융 활성화, 대규모 성장자금 공급 및 자본시장 기능강화, 정책금융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선제적인 산업구조 재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혁신금융,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전단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 서류 접수를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권위적인 행태를 근절하고,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감원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조직변경 등 간소한 인가사항은 금융위원장 전결로 위임해 처리기간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인허가 요건을 삭제하거나 구체화 시키고, 불가피하게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매뉴얼 등을 통해 판단기준이나 근거까지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규제입증책임 전환 원칙하에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금융규제를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권이 자유롭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특정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금융감독이 선제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비조치의견서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검사종료 이후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표준처리기간'을 규정해 검사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의 검사품질매뉴얼상 종합검사는 180일, 준법성검사는 152일 등(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으로 규정돼 있으나 도과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표준처리기간이 초과된 건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면책사유를 구체화하고,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해 금융권이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는 고의 및 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등 모호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혁신금융이 시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뿐 아니라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나가기로 했다"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금융권, 유관기관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박정훈 금융위 기획조정관,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 민병진 금감원 부원장보,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김병철 전 감사원 감사위원(금발심 산업혁신분과), 홍제문 은행연합회 전무, 김중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금발심 소비자분과위원장), 이젬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금발심 자본시장분과위원)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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