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로고./사진제공=호반건설

[월요신문=최문석 기자]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측을 향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호반건설은 지난 9일 서울신문 일부 경영진, 우리사주조합 대표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호반건설측은 지난 6월 포스코가 갖고 있던 서울신문 지분 19.4%를 인수해 3대 주주가 되자, 서울신문 경영진 등이 민간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로 규정해 호반건설에 대한 비방기사를 총 26차례 실었다고 주장했다.

또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지분 인수 과정에서 서울신문 측에 서울신문 발전을 위한 주주협조를 요청했지만 외려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전량 무상출연을 요구했다며 고발 배경을 전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서울신문과의 갈등을 피하려 했지만 불법적인 배임행위를 강요하고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의혹을 취재하는 등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 서울신문 측은 최소한의 반론권도 호반건설에 주지 않으며 언론사의 공적 지면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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