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납토록 한 한국휴렛팩커드(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 6569억원을 기록한 회사다.

공정위는 전날(11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 오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KT 용역)’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인프라 구축 등을 부문별로 나눠 위탁했다.

이때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3개 수급사업자(A·B·C)에게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했다. 이들이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했음에도 한국휴렛팩커드는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휴렛팩커드는 2013년 11월 수급사업자 E에게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자신이 A에게 지급할 KT 용역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 E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에 따라 A에게 10개월 동안 총 3억1460만원을 지급했다. 설립 2년차인 중소사업자 E는 한국휴렛팩커드와 이미 여러 건의 거래를 진행했으며 당시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 중이었다.

또 한국휴렛팩커드는 다른 수급사업자인 D로부터 B·C에게 지급할 KT용역 하도급대금 3억344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 D가 위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자 한국휴렛팩커드는 E에게 일부 금액인 5500만원을 D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하는 수급사업자의 심리를 이용해 하도급대급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봤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휴렛팩커드에 수급사업자 E가 대신 지급한 하도급대금 3억696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과징금 2억16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IT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 장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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