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논란이 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해 적용지역의 지정요건·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을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나타고 있다. 또 분양가 상승률이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과 대상을 확실히 해 시장 충격 완화와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개정한다.

또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로 개선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은 일원화한다. 현재 일반주택의 경우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적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했다. 이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했다.

또 후분양 방식을 통해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에 정부는 재개발·재건축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항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시점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한다.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배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연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로 개정키로 했다. 이전에는 공정률 50~60% 수준에서 후분양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향후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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