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선고된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12일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민관 공동위 발표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가 개인 청구권 문제까지 포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대법원판결이 뒤집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오해“라고 일축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관 공동위는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관련 외교문서 공개에 따라 일제 식민지 피해자 구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공동위원장은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담당했다.

민관 공동위는 당시 청구권협정에 대해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 청구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한일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내려진 대법원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했다는 게 공동위측의 설명이다.

해당 내용을 전한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이 2005년 민관위의 주장과 상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민관위 발표 이후 국무총리실의 발표자료를 보면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니 불법적인 한반도 지배에서 발생된 이유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민관 공동위가 합의한 한일협상 관련 외교문서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만큼은 '협정 불포함 문제'로 언급하지 않다 보니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

앞서 정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 문제를 계속 국제사회에서 제기해야 일본이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것도 이런 정부의 외교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게 이 당국자의 견해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