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 조건./사진제공=LH

[월요신문=최문석 기자] LH(사장 변창흠)가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13일 LH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총 364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청년 임대주택은 오는 21~27일,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13~20일이다.

청년 임대주택은 1352가구로 미혼인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금액인 100만원으로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40% 수준으로 주택이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2회까지 재계약도 가능해 최대 6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1814가구로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LH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2' 유형을 추가했다.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인자,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이 충족되는 자가 대상이다. 

LH 관계자는 "청년 임대는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배치해 입주여건을 대폭 개선했다"며 "청년들의 신청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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