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 또한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제외키로 했다. 맞대응 작전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구분에서 '가'보다 강한 '나'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돼 개별허가 신청 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여기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왔다. 올해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렵다"며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에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따라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은 앞으로 총 3개 지역으로 나눠 운영된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이 필요하다. 이는 '가의1' 지역의 3종보다 많다.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기본 서류인 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에 추가로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내야 한다.

개별허가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 나라는 일본 한 곳뿐이다. 정부는 국제 수출통제체제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나라를 '가의2' 지역으로 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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