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직접고용' vs 도공 '자회사 전환 고용'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기타공공기관으로 고용안정 제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톨게이트 노조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결과다.

특히 일부 수납원들은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한 달 넘게 서울톨게이트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측은 자회사 전환을 통한 정규직화 방침을 고수해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취임하며 일찍부터 정부 정책에 호응해 온 이강래 사장에게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일단 도로공사는 금일(13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등 공동교섭단과 통합교섭을 본격화한다. 개별교섭 입장을 고수하던 도공측이 한발 물러서 공동교섭을 받아들인 이후 사실상 첫 본교섭이다.

공사측에서는 지난 교섭에 나왔던 김장환 영업처장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톨게이트 노조와 도로공사가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지만 이미 자회사 출범까지 마친 상황에서 직접고용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측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 수납업무는 직접고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타 기관 사례를 봐도 국민 생명·안전 외의 업무는 자회사 전환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그외에는 직접고용·자회사·제3섹터(사회적기업 등) 중 기관별 여건에 맞게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통행료 수납업무는 단순반복 업무 등으로 공사의 다른 부문에 비해 낮은 업무 중요도로 자원배분의 한계가 있고 단일직렬에 6000명 이상의 인력이 종사해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결국 자회사에서 전담하는 것이 전문화·특성화면에서 조직체계가 갖춰져 수납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발전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도로공사는 이미 지난 5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하고 지난 7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에 비동의한 수납원 1400여명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에 들어갔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용역회사간 계약이 해지되면서 해당 소속 회사로부터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나머지 수납원 5100여명이 근무 중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톨게이트 수납업무는 자회사로 이전돼 이들이 승소해 직접고용이 이뤄지더라도 수납업무를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수납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며 "해당 근로자의 고용형태, 부여업무 종류 등은 사용자(도로공사) 재량사항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으로 이들은 조무관련 업무(도로정비, 환경관리 등)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非)동의 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스마트톨링' 계획이 향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직원의 해고 사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도로공사는 2020년 완전 무인을 기반으로 한 전면 스마트톨링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 경우 영상보정 등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3500여명으로 줄어든다. 즉 현재 인원 기준으로 3000여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에 대해 공사는 스마트톨링 계획을 중·장기화하기로 변경했고 현금수납차로도 존치하기로 해 대규모 인력감축 사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스마트톨링 도입 이후 수납인력은 정년도래 등 자연감소만으로 충분히 상쇄되어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연착륙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수납원 연령별 인원현황은 61세 이상 412명, 56~60세 1269명, 51~55세 2137명, 50세 이하 2672명이다.

더불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직원들의 신분을 원천적으로 보장해 고용불안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하면서 수납원 임금을 기존 용역업체보다 평균 30% 인상했다. 정년도 1년 연장(61세)했다. 여기에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를 향상하고 독자적 직급체계를 마련해 승진의 기회를 제공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