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옥./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최문석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오는 14일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현대차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임단협 교섭 재개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집중교섭기간(오는 14일~20일)을 정한 뒤 사측과 교섭에 돌입할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교섭이 결렬된 뒤 26일만이다.

다만 노조는 교섭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부터 특근을 거부할 계획이다. 파업 여부는 쟁의위 회의(2차)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이래 총 16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대비 70.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고, 이달 1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파업권을 얻은 상태다.

현재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5.8%,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당기순이익의 30%)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고발·손해배상 철회, 노조 추천 노동이사 선임(1명) 등을 임단협 테이블에 올려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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