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옥./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최문석 기자] 포스코가 민간기업 최초로 하도급 협력사의 대금 안전성을 보장하는 상생안을 확대한다.

포스코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맺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과 같은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2차 협력사에 직접 계좌를 예치하는 방법으로 협력사의 대금회수에 방점이 찍힌 제도다.

2차 협력사의 경우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는 포스코 수준의 낮은 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또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금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협력사(1, 2차)들이 향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전보다 경영 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협력재단은 2차 협력사에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소유, 운영하고 상생결제 확산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6월 하도급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뒤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사로 확대시킨 바 있다. 특히 하도급 상생결제 시스템은 그룹사 전반에 걸쳐 점차 적용하고 대금결제 비율을 함께 늘리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그간 하도급 상생결제 시스템은 7곳의 공공기관에서만 활용했다면 이제 민간기업도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포스코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른 민간영역으로도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2004년 중소기업에 전액 현금 결제를 실시했고, 2017년부터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의 현금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현금결제 지원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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