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은 전직 음대 교수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상해·업무방해·횡령·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직 당시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명의 제자를 불러 골프채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학생들과 가평으로 떠난 세미나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제자들의 허벅지를 꼬집거나 음식을 던지는 등 제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기를 굽지 않는다'며 땅에 머리를 박게 한 뒤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수차례 제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업무방해·폭행·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 대학의 전직 겸임교수 조모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조씨는 2016년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제자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면서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 내가 학생이면 만나 줄 거냐"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주점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어 당기는 등 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김씨와 조씨는 학교에 허위 업적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리고 심지어 공금까지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높이고자 김씨와 조씨가 입을 맞추고 실제로는 자신이 지휘하지 않은 공연을 직접 지휘한 것처럼 속이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 

또 악단의 공금 1억9000여 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주식에 투자하는 등 횡령한 혐의까지 받고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를 향해 "오랜 기간 대학 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불가피한 훈육'이라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들의 폭력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김씨가 횡령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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