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전동차./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최문석 기자] 지난 13일,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운행 중 급제동하는 아찔한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수습 책임이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사고 경중을 떠나 사고 직후 급제동에 대한 발빠른 조치를 했어야 했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2호선에서 운행 중이던 2399열차가 지난 13일 오후 6시 33분경 급제동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열차는 영등포구역에서 문래역으로 가던 구간에서 갑자기 멈춰섰고, 당시 2호선에 운행 중이던 차량은 총 25대였다. 이때 탑승객들은 급제동과 함께 원심력에 의해 한 쪽으로 쏠리며 한순간에 넘어졌다. 다행히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부상자는 없지만 갑작스런 사고에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를 겪은 한 시민은 "열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멈추면서 차량 중간에 있던 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졌다"며 "몇몇 사람들은 사람에 포개져 엎어지거나 다리를 다쳐 한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전기 회로상의 문제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는 전기 회로 구성이 되는 걸 보고 앞선 열차가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때 제동장치(안전측동작시스템)가 앞에 열차가 있는 것으로 인식해 자동으로 열차가 멈췄다"고 밝혔다.

'안전측동작시스템'은 자동제동장치로 안전한 열차 운행에 필요한 장치다. 이 시스템은 열차가 진입할 때 앞서가는 차량과의 충돌을 포함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만약 선로상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시스템이 제동을 걸어 열차가 선로에 못 들어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열차도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멈춘 셈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5월, 2019 서울교통공사 안전콘퍼런스에서 밝힌 '지하철 사고 발생현황(2016년~2018년)'을 보면 이중 운행장애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운행장애란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않거나 1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철도안전법 시행령)에서도 운행 중 사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보고해야한다고 돼있지만 '급제동'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건 없다. 

일각에서는 정차시간이나 사고 경중을 떠나서라도 사고 유형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실제로 시민들은 사고 직후 두차례에 걸쳐 비상인터폰으로 공사 측에 급제동 사실을 항의했다. 이에 열차는 문래역에 1번, 구로디지털단지역에 1번 다시 멈춰섰지만 '민원에 따른 정차'소식만 알리고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열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동이 급격히 일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던 측면이 있다"면서도 "공사가 조사한 결과, 사소한 오류였을 뿐 특별한 이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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