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본점 전경.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부산은행(행장 빈대인)이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실 등으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으로부터 기관 경영유의 및 개선 제재 조치를 받았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의 한 지점은 지난 2017년 6월19일부터 2018년 4월10일까지 고객 12명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법에서 정한 서면 등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35건을 조회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서면 등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일부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현행 전산시스템의 경우 ‘신용정보제조회 화면’ 등에 동의서 징구 여부 등을 여신담당자가 체크토록 하는 항목은 있다. 관련 서면 동의서를 이미지화 해 신용정보서류 조회시스템 등 관련 전산시스템에 실제 등재하지 않더라도 신용평가회사 등의 조회가 가능토록 허용 돼 있다. 이에 따라 대출거절고객 등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및 보관 및 관리 등이 철저히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감원은 또 2017년 1월1일부터 올해 4월10일까지 검사기간 중 대출신청이 거절된 171건의 경우 부산은행 전산시스템에 고객의 대출거절 고지방법 및 거절사유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등 대출 거절사유 고지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이 앞으로 대출거절사유 등에 대한 고객 고지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 전체의 대출거절사유 고지실태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직원 대상 정기 교육 및 대출거절사유 고지 관련 자점감사 항목 추가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은행은 지난해에도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 5000만원 등의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이 은행은 지난 2013년 2월7일부터 2017년 2월7일까지 4년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약 132건 및 기업형 IRP 계약 5건 등 총 137건에 속한 가입자 294명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던 사실이 발각됐다.

퇴직연금사업자는 DC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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