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서울시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서울시가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주거용적률 등 완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이번 주요 결정사항은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개정 취지를 고려해 주거용적률을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중심상업지역에 조례상 용적률 800%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50%였던 주거용적률이 75.0%로 높아진다. 일반상업지역에서도 주거용적률이 66.7%에서 83.3%로 상향된다.

시는 준주거지역에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완화하는 안도 가결했다.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만큼 허용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해당 지구단위계획별 높이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오는 9월 중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조례 개정 사항이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적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에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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