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희 대표, 징역 2년·집유 3년
가맹점 상생안…상표권 유용 덮기 위한 꼼수?

박천희 원앤원 대표. /사진=원앤원 홈페이지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원할머니보쌈을 운영하는 박천희 원앤원 대표가 회사의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최종심에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그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는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상고심(3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2심)을 확정했다. 이는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당시 판결 결과가 업계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쟁점은 이렇다. 오너 개인·친인척 명의로 만든 상표권을 과연 오너가 독점하는 게 맞냐는 것. 이와 관련 대법원은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의 경우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은 것은 경영상 배임·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표 5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올려 상표 사용료 21억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취득한 수령액은 ▲박가부대(부대찌개집) 19억여원 ▲백년보감(삼계탕 전문점) 4467만원 ▲커피에투온 1945만원 ▲툭툭치킨 7530만원 ▲족발중심 1억여원이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며,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대법원에 상고심을 신청했다. 상표권을 이전했을 당시 가치 산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 측의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박 대표 측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더 가중됐다. 상표권 5개 중 3개에 대해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상표권 5개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사건 이후 상표를 전부 무상으로 등록해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이 아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는 게 법원 측 양형사유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함께 비난의 화살이 박 대표를 향하고 있는 상황 속 그가 내놨던 일명 ‘생색내기식 상생안’ 역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박 대표는 부대찌개 전문점 박가부대의 가맹점 상생을 위해 23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상생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표권 등록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생안은 이를 덮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상생안에는 ▲노후화된 간판교체 비용 100% 지원 ▲자발적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원 ▲햄과 소시지 5종 포함 필수 식자재 15개 품목의 공급가 최대 20%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원앤원 측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본사의 상생 의지를 전달하고 가맹점의 매출향상과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취지를 밝히며, 지원비용 일체를 박 대표가 전액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소유하던 박가부대 외 4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저작권을 원앤원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가맹본부·가맹점 간 상생을 위해 박 대표가 지원비용의 100%를 부담한다고 밝힌 23억5000만원은 그간 그가 거둬들인 부당이익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는 이유에서다. 상생안을 위해 내놓은 23억5000만원 가운데 부당이익분 반납을 제외하면, 실제 부담금은 1억5000만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그가 상표권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그대로 반납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당시 검찰 측이 상표권 제도를 활용한 일종의 ‘꼼수’ 행위에 업무상 배임죄를 묻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표권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으로, 해당 비용이 개인인 오너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면 이는 이번 법원의 판결과도 같이 부당이익을 올리기 위한 관행으로 볼 수 있다”며 “더군다나 ‘상생’이라는 취지로 제시한 지원 금액 역시 그간 박 대표가 거둬들인 부당이익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단지 ‘보여주기식’ 상생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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