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박현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중국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으로 보러 왔다며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남겼다.

문제가 된 대목은 “74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강탈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기쁨을 맞이함과 동시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도 함께 맞이했다”며 “아니,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한 부분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시정부가 이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 반포했으므로 사실상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1945년 8월 15일 당시 대한민국 국호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상 임시정부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은 나 의원의 글에 대해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칭하고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제로 정했다”며 “임시 정부가 선포한 최초 헌법을 인정하는지 나 의원은 답해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저술한 ‘100년의 헌법’에 따르면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상하이에 모여 임시정부의 국호를 정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19년 4월 10일까지 ‘신한민국’, ‘한양정부’, 대한민국‘, ’조선공화국‘ 등의 후보 제출됐으며 이튿날인 11일 새벽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채택됐다.

국명을 제안한 사람은 조소앙이었으나 일부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대한이라는 이름이 이미 국민 정서에 스며든 데다 “일본에게 빼앗긴 국호이니 다시 찾아 독립했다는 의의를 살리는 게 좋겠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국호로 정해졌다.

반면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호가 정해진 것은 1948년 제헌국회였으므로 나 의원의 발언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1948년 5월 제헌국회가 개원된 직후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가 가장 먼저 논의한 사항이 바로 독립된 조국의 국호 문제다.

제헌의원 대부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였다.

다만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 등이 소수 의견도 나오다 보니 결국 투표를 거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결정됐다는 것.

김성회 소장은 이 부분에 대해 “1948년 국호가 정해진 것은 맞으나, 나 의원이 굳이 광복절에 임시정부에 가서 1945년은 국호도 정해지지 않은 혼란한 상태였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며 ”36년 일제치하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싸우다 산화한 호국영령을 무시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를 지지했던 뉴라이트 계열 사학자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남한 단독 정부를 출범시킨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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