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방화대교 남단에서 어민들이 '한강 몸통 시신'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차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39)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의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가 잠이든 사이 망치로 살해한 뒤 자신의 모텔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자전거를 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지난 18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치며 반말을했다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에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또 죽이겠다"는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어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큰 소리를 쳤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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