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회계상 흑자달성을 위해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시도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20일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토지 환수에 따른 재평가이익을 반영한 이연자산법인세 수익(법인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이익) 계상과정에서 회계적·기술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018년 6월 용산역세권 토지 환수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이익(2조3153억원)에 따른 법인세 6367억원을 그간 이월결손금(9469억원)으로 반영해 이연자산법인세 수익(법인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이익)으로 계상했다.

문제는 2017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60%로 축소되면서 발생했다. 코레일과 회계감사법인인 삼정KPMG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100%로 반영한 것이다.

코레일은 이후 감사원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해 과다계상된 부분(3943억원)을 수정했다. 

코레일측은 "이연법인세 회계는 복잡한 산식을 거치므로 통상 회계감사법인의 자문을 거쳐 시행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및 관계부처에서도 회계적·기술적 오류로 판단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의 회계수정이 정부경영평가를 높게 받기 위한 것이란 지적에 대해 "이번 회계수정으로 코레일 부채비율은 217%에서 237%로 증가하는데 이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0.017점 감점사항"이라며 "경영평가 순위에 큰 영향 없는 수준으로 관계부처에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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