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인천의 모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한 기간제 여교사가 해당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의 모 고교 3학년 B군의 부모가 '(B군 소속 학교) 전직 기간제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아들과 과외공부를 하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B군의 부모는 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인 지난 5월 시교육청에 민원을 내고 6월 경찰에 신고했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해당 고등학교에서 영어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C씨는 올해 초부터 B군의 불법 영어 과외 수업을 시작했다.

과외는 B군의 부모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혼인 C씨는 B군의 집에서 과외수업을 하던 중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후 C씨는 5월 해당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과외비 또한 B군의 부모에게 돌려준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과 달리 기간제 교사가 사직한 것이어서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없다" 라며 "30대 여교사가 재취직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B군에 대해서는 치료와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감한 사생황이 포함된 만큼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관련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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