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정개특위 회의 모습/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 연대'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21일 정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참했던 민주평화당은 최근 들어 사실상 와해 수순을 밟으며 동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이 이달 말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질 경우 표결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일 정개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이번달말까지 의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논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한 소속 위원들의 찬반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을 8월말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가 8월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 임무를 다한 뒤 9월부터 12월까지는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본회의에서 표결, 선거제 개혁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킬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을 당겨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이나 여야 간 진행되어야 할 일정들까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비난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위원장 포함)과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회의에서 과반인 1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선거법 개정안은 가결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개특위 소속 야당 위원 2명만 더 끌어들이면 무난한 통과를 바라볼 수 있는 셈이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개특위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은 “20일 소위원회를 열고 21일에 전체회의를 여는 일정을 야당 간사들과 상의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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