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활동 이달 만료…추가 연장 불투명

22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오는 3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만료를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22일 오전 11시 정개특위는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이달 말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선거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논의하게 될 1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 때문에 정작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목표로 이날 1소위에서 개혁안을 전체회의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개혁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 의석을 30석 줄여 270명 전원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한국당이 개혁을 거부한 채 중대 결정을 강요한다면 니는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활동은 애초에 지정됐던 기간보다 이미 두 달이 연장된 상태여서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어렵다고 정계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한국당이 또 시간 끌기 작전을 쓴다면 논의 자체를 고사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주 내로 안건 자체를 이관하는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역시 "한국당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를 지연시켰을 뿐 아니라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표결 처리에는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여당의 입지가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밀실 법안’이라며 표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게 법의 정신인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고자 하는 것이 당론이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6명이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을 축조심사도 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며 반발의 뜻을 전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선거개혁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헛된 꿈을 꾸는 것 같다"며 비꼬았다.

여아가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동안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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