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1)이 75세였던 2013년 4월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1980년대 부유층 저택만 골라 털어 이른바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1)씨가 또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오후 2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전과 10범으로 1982년 체포된 이후 7번째 수감 생활이다.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3월 부터 6월까지 6번에 걸쳐 강남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총 1000만원 상당하는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조씨에게 동종범죄로 많은 전과가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면서 "드라이버나 커터칼 같은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춰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출소 후 생계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몇 차례 미수에 그친 점, 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9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한 뒤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의 수사 끝에 같은달 7일 붙잡혔다. 조씨는 검거 이후 5번의 추가범행을 스스로 자백했다. 

지난달 11일 검찰은 조씨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지난 전과에 기초하지 않고 이번 상습 절도에 한해서만 혐의를 적용, 공소장의 혐의 내용을 특가법상 절도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변경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씨가 '대도(大盜)'로 불린 이유는 1980년대 전직 국회의원, 병원장 등 부유층의 저택만을 골라 귀금속을 훔치면서 당시 검거된 후 경찰이 240여점, 액수로 따지면 2억이 넘는 액수의 귀금속을 장물로 회수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군사정부에 반감을 가진 언론이 부패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의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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