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월평균 3653원 인상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올해 이어 내년에도 건강보험료가 평균 3% 넘게 오른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6년 0.9%, 2018년 2.04% 인상됐다. 올해는 3.49%로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단 인상 폭이 줄어들어 3.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인상된다. 1년 동안 4만383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인상돼, 1년으로 따지면 3만3600원 오른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곳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지난 6월 말로 정해진 인상률 결정 시한을 넘겨서라도 정부가 미납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먼저 완납해야 한다고 맞섰다.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진통 끝에 보험료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이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다. 미납액은 무려 24조5374억원에 달했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케어'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보험료율 인상뿐 아니라 국고지원 확대와 지출 효율화 대책을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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