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운영중인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캡처.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아파트 청약업무가 내년 2월1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10월1일로 예정됐던 이관 시기가 감정원의 시스템 구축 등을 이유로 4개월 연기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과 금융결제원지부(위원장 최재영)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의 청약업무 이관 연기 방침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노조와 금융결제원지부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2500만명 청약통장 보유 국민들의 편의 제고 등을 고려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금융노조와 금융결제원지부에 지난 20년간 문제없이 청약업무를 수행한 금융결제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청약업무 이관 및 이관 연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점, 추가 연기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향후 국토교통부가 금융결제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유지할 것을 확약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 및 결제원지부는 원활한 청약업무 이관과 함께 향후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가 구축·지속될 것을 바라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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