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인체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있는 '가습기 메이트'의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을, 이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3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지시했다.

홍 판사는 고 전 대표가 양 전 전무 등 애경산업 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고, 양 전 전무 등은 고 전 대표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홍 판사는 "고 전 대표 등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하지 않고 다른 일상적인 회사업무처럼 사무적으로 죄를 범했다"며 "부하직원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판사는 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양 전 전무 등 직원에게 지신의 책임을 전가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생산, 유통에 있어서 애경산업 형사책임 범위를 판단할 증거를 은닉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며 꼬집었다.

이 밖에 실행행위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 양 전 전무 역시 같은 이유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이 전 팀장은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실형을 면했다.

앞서 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내부 자료를 폐기·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고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16년 초 검찰 수사 개시 직후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구멍을 뚫어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등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교체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2차로 같은 해 10월 국정조사가 종료된 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핵심 자료들은 은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검찰 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TF를 조직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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