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진행되는 동해 영토수호훈련/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직후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진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25일 시작된 영토수호훈련은 독도와 울릉도 등 동해 전역에서 펼쳐졌으며 26일 해경 주도의 비군사적 대응 훈련 후 종료될 예정이다.

1일차 훈련의 경우 해군 주도의 군사적 대응이었으나 비군사적 대응 훈련에서는 특정세력이 이끄는 민간선박에 대응하는 기동 훈련이 실시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훈련 명칭을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구축함과 육군 특수전 병력을 투입해 대규모로 치른 부분이다.

이는 최근 한일갈등과 관련, 일본에 군사적으로도 보다 강경한 제스쳐를 취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훈련에는 제7기동전단 소속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급)을 비롯한 해군·해경 함정 10여 척과 공군 F-15K, UH-60 해상기동헬기, CH-47 치누크헬기 등 육·해·공 항공기 10대가 참가했다.

또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이 독도에, 육군 특전사가 울릉도에 전개했다.

해경은 해군과 함께 이날 오전 일본 극우단체 등 독도에 상륙하려는 특정세력 민간선박의 영해침범 상황을 가정하고 저지하는 기동 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훈련의 목적은 일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중국·러시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합동훈련,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독도 영공침범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에게 '외교적 공간'을 주기 위해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미뤄왔던 것"이라며 “더 이상은 일본에게 공간을 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훈련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일본의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 실시 전에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자위권적 성격'도 이번 훈련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이번 훈련을 두고 “한미일이나 한일과 관계가 없다"며 "우리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해왔고,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상 12월에 해 온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올해 10월25일 '독도의날' 등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전술을 숙련하는 차원에서 매년 두 차례 독도방어훈련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훈련은 6월 18~19일, 12월 13∼14일로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실시됐는데 올해의 경우 첫 훈련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일본 정부에서는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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