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지난 23일 제주의 한 병원에서 항생제를 투여받은 3세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부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숨진 아이의 사인은  "외상과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이어 "항생제로 인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 의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 22일 제주시 소재 한 종합병원에 얼굴 부위에 모기가 물린 A(3)군이 입원했다. A군은 다음날인 23일 이틀간 오전 6시30분께 세번째 항생제를 맞던 중 갑자기 위독해졌다.

A군을 병원 관계자들이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약 2시간 여 후에 사망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A군에게 투여한 항생제는 문제가 없었으며, 절차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진행했을 뿐 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병원을 방문해 A군의 진료차트와 식염수 등을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진료차트에 관련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 치료가 적정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약독물 검사 등 국과수 정밀 감식도 의뢰할 계획이다. 정밀 감식은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