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현대차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파업을 지양하고 8년 만에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28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2019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이 자리에는 하언태 대표이사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했다.

잠정합의안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 + 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원~600만원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우리사주 15주) 등을 골자로 한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확산 등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 공동 노력할 것을 공감하고,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인상 및 성과금 규모에 합의했다.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 전격 합의했다.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다.

특히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노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선언문은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바 있다.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 삭제, ‘유일 교섭단체’ 단협 조항 개정 등 위법성 논란을 불렀던 부분도 해소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방식 변화에 대비한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 신설 등 기술경쟁력 제고안도 담겼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가지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여럿 있어 합의안 채택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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