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점검…OEM펀드·내부통제시스템도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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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고병훈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대규모 손실 우려가 발생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의 판매사(은행), 발행사(증권사),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에 착수했다. 특히 하반기 시작부터 대형 악재를 만난 증권가는 당국의 검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상품의 설계 및 발행, 판매에 연루된 증권사는 총 5곳, 자산운용사는 총 4곳이다. IBK투자증권(대표 김영규),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 하나금융투자(대표 이진국)는 독일 국채 10년물 연계 DLS를 발행했다. 유안타증권(대표 서명석·궈밍쩡), 미래에셋대우(대표 최현만·조웅기)는 은행처럼 직접 상품을 판매했지만 판매금액이 크지 않아 이번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

KB자산운용(대표 이현승·조재민), 유경PSG자산운용(대표 한동엽), HDC자산운용(대표 김홍일), 교보악사자산운용(대표 조옥래) 등 자산운용사들은 해당 증권사의 DLS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펀드(DLF)로 구성했다.

금감원은 지난 26일부터 IBK투자증권, KB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 등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S·DLF 발행 및 운용사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이어 내달 2일부터는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교보악사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도 예정돼 있다. HDC자산운용은 검사 인력과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 전해졌다.

가장 먼저 검사가 시작된 IBK투자증권 측은 “당국의 검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와 더불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OEM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OEM펀드는 판매사가 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조를 제시하고 펀드 설정과 운용에까지 관여하는 펀드로 현행 자본법상 OEM펀드는 불법이다.

DLF의 경우 일반적인 액티브펀드 등과 달리 운용에 들어가면 기초자산을 담아두고 해당 자산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판매사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을 만한 가능성이 적다. 때문에 펀드 설정 초기에 은행으로부터 특정 DLS를 자산군으로 담으란 지시·이행이 이뤄졌을 지가 핵심 쟁점이다. OEM 펀드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 지시한 판매사보다 이행한 운용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업자는 인가 목적에 맞게 자산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사 요구가 있더라도 책임은 운용사 측”이라며 “인가 취지에 맞게 펀드가 설정되고 운용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시장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면서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D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독일 등 국가의 금리 하락기에도 상품 판매가 강행된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상품 설계·발행 당시 금리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는지 등도 검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상품 판매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이며 “금융에 대한 신뢰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금감원은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으로 유진투자증권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약 3~4주에 걸쳐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KB증권에 이어 2번째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9일 개장 초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비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시스템 오류로 접속 장애를 일으켜 투자자들의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중점검사 사항인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투자자 이익 침해 불건전 영업행위 ▲내부통제 취약부문 ▲자본시장 공정질서 저해행위 ▲자본시장 인프라 기능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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