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뇌물 배제’ 마필·영재센터 지원금 대법 판단 쟁점
파기환송 시 재심…‘수동적 뇌물’ 따른 작량감경 가능성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내일(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2심에서 무죄로 본 말 3마리 뇌물 여부 등이 이번 판결을 좌우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에서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준 3마리의 말 사용 이익(36억여원)만을 뇌물로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당시 2심에선 1심과 달리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할 경우,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반대로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을 다르게 판단하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만약 재심을 통해 법리 다툼이 있는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이 뇌물로 인정돼도 재판부가 ‘작량감경(酌量減輕)’ 할 수 있어 향후 양형 결과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1심과 반대로 2심에서 무죄로 본 말 금액 36억여원과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할지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 자체는 삼성에 있다는 취지에서 말 사용 이익인 36억여원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승계작업의 도움을 기대하며 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현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무죄로 봤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1·2심 모두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횡령액은 약 36억여원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땐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액은 50억원 미만으로서 최저 징역 3년의 선고가 가능했고 정치권력(대통령)에 의한 수동적 뇌물 사건이란 판단 아래 작량감경이 적용, 2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과 4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항소심에 앞서 1심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2심의 결정을 파기하게 되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을 다시 받아야 된다. 말 금액과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등이 뇌물로 적용될 경우 횡령액은 기존 36억여원에서 89억여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무리하거나 또는 파기환송심이 열릴 수 있는 삼성의 중차대한 사안으로 관측된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 될 경우 법정 최저형은 징역 5년 이상이다. 이대로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형량이지만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절반가량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 의견이다.

또한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1심 판결에 따라 1년간의 수감생활을 지낸 점과 항소심에서 수동적 뇌물인 점을 인정받고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점을 감안해 정상참작 사유가 뒷받침된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를 모두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파기한다고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양형 기준은 물론 사건의 본질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판사의 재량권(작량감경) 등 최종 양형을 결정하는 데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만큼 파기환송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구속 불가피’란 전망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 판결에서는 법정형 10년 이상인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쟁점으로 꼽힌다. 1심에서는 79억여원의 국외도피 재산 금액 중 36억원만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선 이에 대해 전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주요 뇌물 혐의 등 2심에서의 결과가 그대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게 돼 지금과 같이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에는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상고심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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