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29일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6년간 이어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도로공사간 소송전이 막을 내린 것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선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소송에 나섰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전원은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도로공사는 이미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5000여명을 정규직화한 상태다.

즉 소송에 나섰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직접 고용 되더라도 공사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볼 수 없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미 톨게이트 수납업무는 자회사로 이전돼 직접 고용이 이뤄지더라도 수납업무를 볼 수 없다"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수납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해당 근로자의 고용형태, 부여업무 종류 등은 사용자(도로공사) 재량사항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으로 이들은 조무관련 업무(도로정비, 환경관리 등)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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